'성추행·고액과외' 서울대 음대교수 결국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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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기자 ] 여제자 성추행과 고액과외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서울대 음대 교수가 결국 파면됐다.
서울대는 20일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교수윤리 위반 및 개인교습의 문제를 일으킨 성악과 박모 교수(49)를 파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각각 박 교수의 성추행과 개인교습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인권센터와 윤리위는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해 징계위에 박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대는 박 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의를 논의해 왔다. 학교 측은 4차례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박 교수가 실질적 내용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아 진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고, 인권센터와 윤리위 조사 결과에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려 이 같이 결정했다.
홍기현 서울대 교무처장은 “서울대는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교원 윤리와 복무 감독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대는 20일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교수윤리 위반 및 개인교습의 문제를 일으킨 성악과 박모 교수(49)를 파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각각 박 교수의 성추행과 개인교습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인권센터와 윤리위는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해 징계위에 박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대는 박 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의를 논의해 왔다. 학교 측은 4차례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박 교수가 실질적 내용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아 진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고, 인권센터와 윤리위 조사 결과에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려 이 같이 결정했다.
홍기현 서울대 교무처장은 “서울대는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교원 윤리와 복무 감독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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