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2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회사원 A(35)씨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께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실종자 가족의 사진, 동영상과 함께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 잠입해 선동하는 선동꾼'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글을 옮겼다"며 "실종자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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