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거리 유세·SNS 지지호소 가능, 지하철·버스 안에선 연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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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3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2일 시작된다. 선거일 전날인 내달 3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각 후보들은 거리 유세를 시작할 수 있고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에 정한 방법의 인쇄물 홍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토론회와 대담도 가능하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또 이들로부터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유세 차량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해 시장 광장 공원 체육관 등 공개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거리 유세가 금지된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할 경우도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배나 버스, 지하철, 항공기 안과 지하철 역, 버스터미널, 병원, 도서관 연구소 등에선 연설할 수 없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전화·인터넷·이메일·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선거 당일에는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을 비롯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단순히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에 정한 방법의 인쇄물 홍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토론회와 대담도 가능하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또 이들로부터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유세 차량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해 시장 광장 공원 체육관 등 공개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거리 유세가 금지된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할 경우도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배나 버스, 지하철, 항공기 안과 지하철 역, 버스터미널, 병원, 도서관 연구소 등에선 연설할 수 없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전화·인터넷·이메일·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선거 당일에는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을 비롯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단순히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