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경영’을 연내 금지하고 ‘관(官)피아’ 등의 낙하산 인사도 없애기로 했다.

국민은행처럼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이면 소속 사외이사를 없애고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명문화해 문제 발생시 확실히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금융지주의 90%를 독식하는 기형적인 국내 금융지주제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이뤄진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달 발표한다.

특히 금융 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이 경영관리위원회나 위험관리협회를 거쳐 자회사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주사의 책임은 강화하되 권한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행사토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이 황제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 이라며 “경영관리위 등에서 의결을 보고받고 공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없앨 방침이다. 사실상 자회사 사외이사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금융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완전 자회사의 사외이사 기능이 사라지면 경영감시 기능이 자연히 금융지주의 이사회로 넘어와 책임 있는 권한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관피아나 유력 정치인 등이 금융지주 회장을 차지하는 관행도 앞으로 사라진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관피아 등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관계자는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금융지주 회장을 차지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이라며 “앞으로는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자리를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