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이 ‘대학구조개혁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를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참여연대 등 2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국회 정문에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안) 입법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학생이나 학부모, 교수, 대학 직원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며 “특히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은 시장의 관점에서 대학구조조정을 진행해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일방적 기준으로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매우 미흡’ 등급 2회를 받은 대학은 폐교시키고, 비리사학의 퇴출 경로를 열어줘 소위 ‘먹튀’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결함이 있다” 며 “무분별한 대학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입법예고기간 마지막 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완전 폐기를 요청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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