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이 2억~3억원인 중소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이 2% 이하로 제한된다. 또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줄일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작년 2.12%)의 80%’와 ‘1.5%’ 중 낮은 것을,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과 ‘2%’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카드사에 지급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7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들이 카드 유효기간 내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품 출시 1년이 지난 뒤 카드사의 수익성 유지 곤란 등의 이유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 있어 고객 불만이 컸다.

박종서/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