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신속 발부…父子 수배…현상금 8천만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과 인천지방경찰청이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 총 8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전국에 공개 수배(사진)했다.

법원은 이날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체포되면 바로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5000만원의 현상금을 건 뒤 전국에 공개 수배했다. 전날 검찰이 유 전 회장 부자가 은신해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진입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 따른 조처다. 검경은 앞서 유 전 회장과 같은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장남 대균씨에 대해서도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이 주어진다.

검경은 이날 유 전 회장 부자의 인상착의 등을 담은 공개수배 전단지를 배포했다. 유 전 회장 수배 전단지에는 다양한 각도의 얼굴 사진 6장이, 대균씨 수배 전단지에는 얼굴 사진 3장이 실렸고 수배 경위와 인적 사항, 발견 시 연락처 등도 담겼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컬러 사진 파일을 일선 파출소에까지 보내 경찰 한 명이 수배전단을 한 장씩 소지하고 다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에게는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날 검찰은 금수원에서 유씨 부자 검거에 실패하자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발부하는 강제소환장)을 반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의호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통상 법원이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 전 회장이 잠적한 점을 감안해 7월22일까지로 잡았다.

검찰은 전국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의 자택 등에 유씨 부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유 전 회장의 횡령·배임·탈세액은 1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사진대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것만 446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목록을 만들어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 추적 및 환수 작업도 벌이고 있다.

양병훈/배석준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