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어있는 안보실장 자리 >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자리가 비어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 비어있는 안보실장 자리 >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자리가 비어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재난 발생시 각 부처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재난 발생시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방법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혼선이 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달라”며 “NSC는 전쟁과 테러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맡아 총괄 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사고에서 초기대응과 보고라인의 미숙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앞으로 보고라인의 문제도 제대로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아직 열여섯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남아 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작업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의 후속작업과 관련, “국회에 현재 계류돼 있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특히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전처가 빨리 만들어지고 조직이 구축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