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대출 회수…청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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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은행 206억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채권은행들이 남아있는 대출금 206억원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청해진해운은 이달 초순부터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어 청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 국민 신한 등 채권은행들은 최근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상실예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 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이달 들어 수천만원의 이자를 연체한 데다 제주~인천 간 항로 면허까지 취소돼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한이익상실예정을 통보받은 경우 열흘 안에 연체금을 갚아 상실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산업은행 169억4127만원을 비롯해 5개 은행에 206억1060만원의 대출 잔액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청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 국민 신한 등 채권은행들은 최근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상실예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 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이달 들어 수천만원의 이자를 연체한 데다 제주~인천 간 항로 면허까지 취소돼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한이익상실예정을 통보받은 경우 열흘 안에 연체금을 갚아 상실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산업은행 169억4127만원을 비롯해 5개 은행에 206억1060만원의 대출 잔액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청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