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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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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심사위 결정
    100명 안팎에 통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근 체육 관련 단체의 이사장이나 회장을 맡은 현역의원들에게 ‘겸직 불가’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종 체육 관련 단체장이 대거 물갈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최근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로부터 영리단체 등의 겸직건수 306건을 자진신고받아 이 가운데 각종 체육단체장 겸직 의원 24명을 포함해 약 100명에게 ‘겸직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체육단체장과 관련해 겸직 불가를 통보받은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이병석(대한야구협회 회장)·최경환(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서상기(국민생활체육회 회장)·강석호(대한산악연맹 부회장)·홍문표(대한하키협회 회장) 의원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전병헌(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신계륜(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신학용(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관련해선 새누리당 손인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새정치연합 오제세(한국관세사협회 고문)·정성호(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의원 등이 겸직금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제외하고는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겸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해당 의원이 겸직금지·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통보받으면 각각 3개월, 6개월 내에 해당직을 휴직·사직하거나, 휴업·폐업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이번 결정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본과 원칙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도록 강제하자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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