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낸 설계·감리社 무조건 영업정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설계업자나 감리회사가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해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업자 등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이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과징금을 내면 영업정지를 면제해줬다. 개정안은 그러나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과 무관한 경우에는 과태료로 대신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도 종전에 비해 최장 6개월 늘어났다. 주요 구조부가 붕괴돼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면 1차부터 12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한다.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면 1차 6개월, 2차 이상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최신형 기술정책과 사무관은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업자 등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이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과징금을 내면 영업정지를 면제해줬다. 개정안은 그러나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과 무관한 경우에는 과태료로 대신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도 종전에 비해 최장 6개월 늘어났다. 주요 구조부가 붕괴돼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면 1차부터 12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한다.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면 1차 6개월, 2차 이상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최신형 기술정책과 사무관은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