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매출 100억 기업
퇴직 공무원 3년간 취업 금지
정부는 2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 선발과 관련해 5급 공채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 5급 공채 대 민간 경력 채용 비율을 5 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행시 선발 인원 축소 규모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안행부는 올해 5급 선발(행시 391명, 민간 경력자 100명) 규모를 유지할 경우 2017년에는 5급 공채에 행시 245명, 민간 245명 수준으로 인원이 정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행시선발 인원이 지금보다 150여명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7월부터는 민간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 순환보직제를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장기 재직 분야의 경우 4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장기 재직 분야는 현재 부처별로 정하고 있다. 안전 통상 대외협력 분야는 장기 재직 분야로, 인사 감사 등의 부처별 공통 업무는 순환보직이 가능한 분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준도 강화된다. 취업 제한 기업이 현행 자본금 50억원과 연매출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과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업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취업 제한 기업은 3960개에서 1만3043개로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이날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행부 세부 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 방안 등을 협의했다. 관련 내용은 다음주 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