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민간 SOC 건설 사업에 '보상자금 선투입' 보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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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사회간접자본(SOC)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자금 선투입’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민간이 참여하는 SOC 공사에서 토지보상비 등에 쓰일 정부예산 배정이 지연될 경우, 민간업체가 미리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보상비를 지급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증한도는 사업당 3000억원이며 관련된 대출원금과 이자 등 조달비용은 이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박찬기 신보SOC보증부장은 “이 제도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낮은 금리로 보상자금을 미리 조달할 수 있어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준공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보는 현재 진행 중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안양-성남간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의 민간투자도로 건설사업에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민간이 참여하는 SOC 공사에서 토지보상비 등에 쓰일 정부예산 배정이 지연될 경우, 민간업체가 미리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보상비를 지급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증한도는 사업당 3000억원이며 관련된 대출원금과 이자 등 조달비용은 이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박찬기 신보SOC보증부장은 “이 제도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낮은 금리로 보상자금을 미리 조달할 수 있어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준공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보는 현재 진행 중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안양-성남간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의 민간투자도로 건설사업에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