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업가 정신인가] GDP 대비 법인세 비중, OECD 5위…부담금 등 準조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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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기업 족쇄부터 풀어라
기업세금 부담 커지는 한국
세계는 기업경쟁력 높이려
법인세 낮추는데 한국은 '역행'
기업 겨냥 징벌적 과세도 늘어
기업세금 부담 커지는 한국
세계는 기업경쟁력 높이려
법인세 낮추는데 한국은 '역행'
기업 겨냥 징벌적 과세도 늘어
경기 안산시의 중견기업 L사는 지난달 초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예정 기간은 이달 말까지 2개월. L사 사장은 “법에 저촉될 일을 한 게 없지만, 세무조사를 받고 나면 상당한 세금을 추징당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세법상 미비’란 잣대를 들이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 계열사와의 부품 거래에서 시세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 액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L사가 올해 초 납부한 법인세(2013년분)는 약 10억원. 4년 전 세무조사 때는 납부세액의 절반가량을 추징당했다. L사 사장은 “한국 법인세율은 최대 22%지만 세무조사 등을 거쳐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율은 30~40%에 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의 기업 세금은 법인세만 놓고 보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10~22%만 내면 된다. 법인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내야 하는 지방법인소득세(법인세의 10%)를 합해도 11~24.2%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25.47%)보다 1.2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한 국가에서 기업의 조세부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따지면 국내 기업의 세(稅) 부담은 크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다. 그러나 한국은 4%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에 이어 5위다. 캐나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총 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15.5%)로 높다. 기업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의미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주요국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그런데도 매년 국회에는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는 입법안이 제출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뿐만이 아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 ‘준(準)조세’도 많다. 각종 법정부담금이 대표적이다. 현재 기업들이 내야 하는 것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과밀 부담금 등 93가지에 달한다. 이렇게 걷는 부담금 액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기준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 징수총액은 15조6690억원으로 2002년(7조9000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기업들 저항이 덜하고 징수나 집행 과정이 쉽다”며 “그래서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우회적으로 걷는 방편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기업은 법정부담금과 별개로 사업장 점검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도 내야 한다. L사의 경우 보건점검, 산업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등의 명목으로 매년 300만~1000만원가량을 내고 있다.
최근엔 기업과 기업인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대표적이다. 전국 3만여 대·중견기업 지배주주가 이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거래업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비슷한 사례다.
특별취재팀
한국의 기업 세금은 법인세만 놓고 보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10~22%만 내면 된다. 법인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내야 하는 지방법인소득세(법인세의 10%)를 합해도 11~24.2%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25.47%)보다 1.2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한 국가에서 기업의 조세부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따지면 국내 기업의 세(稅) 부담은 크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다. 그러나 한국은 4%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에 이어 5위다. 캐나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총 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15.5%)로 높다. 기업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의미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주요국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그런데도 매년 국회에는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는 입법안이 제출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뿐만이 아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 ‘준(準)조세’도 많다. 각종 법정부담금이 대표적이다. 현재 기업들이 내야 하는 것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과밀 부담금 등 93가지에 달한다. 이렇게 걷는 부담금 액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기준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 징수총액은 15조6690억원으로 2002년(7조9000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기업들 저항이 덜하고 징수나 집행 과정이 쉽다”며 “그래서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우회적으로 걷는 방편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기업은 법정부담금과 별개로 사업장 점검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도 내야 한다. L사의 경우 보건점검, 산업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등의 명목으로 매년 300만~1000만원가량을 내고 있다.
최근엔 기업과 기업인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대표적이다. 전국 3만여 대·중견기업 지배주주가 이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거래업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비슷한 사례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