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는 지난 2월 운영자금과 차입금 상환의 목적으로 결정했던 114억 원 규모의 주주우선 공모방식의 유상증자를 철회키로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해 개시명령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신주발행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됐으나 이날 허가신청이 반려돼 증자 업무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