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예·적금 1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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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낮아 빨리 찾아가야"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아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정기 예·적금이 1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은행 정기 예·적금이 작년 말 기준 10조1923억원(134만5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전체 예·적금의 1.7% 규모다.
이 중 만기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건수는 전체의 53.2%, 1년이 초과한 건수는 37%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만기 후에는 기간별로 수시입출금식예금 수준인 연 0.1~1% 안팎의 낮은 이자를 지급했다.
특히 1년 초과 등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연 0.1%가량의 저금리를 적용했다. 일부 은행은 만기가 1개월만 지나도 연 0.1%의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낮은 금리를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만기 후 금리에 대한 설명과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해 시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만기가 지난 예·적금을 찾아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권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은행 정기 예·적금이 작년 말 기준 10조1923억원(134만5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전체 예·적금의 1.7% 규모다.
이 중 만기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건수는 전체의 53.2%, 1년이 초과한 건수는 37%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만기 후에는 기간별로 수시입출금식예금 수준인 연 0.1~1% 안팎의 낮은 이자를 지급했다.
특히 1년 초과 등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연 0.1%가량의 저금리를 적용했다. 일부 은행은 만기가 1개월만 지나도 연 0.1%의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낮은 금리를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만기 후 금리에 대한 설명과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해 시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고객에게 만기가 지난 예·적금을 찾아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권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