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5개 지역개발제도가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또 지역 경제에 파급력이 큰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5갈래로 나뉜 개발제도 하나로 통합
지역개발지원법은 5개의 지역 및 지구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하는 게 핵심이다.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구분된 현 지역개발제도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사업구역 지정권한은 종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된다. 지자체가 주도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할 수 있어 시간도 이전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을 심의하고 전문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파급력이 큰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등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확대한다. 투자선도지구가 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및 주택공급 등 73개 규제 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자금지원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