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잇단 소급입법에 대한 우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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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산책
“요즘 같은 시기에 비난받을까봐 말을 못 해서 그렇죠. 사실 한 사람을 겨냥해 법을 고친다는 건 위헌 소지가 다분한 일입니다.”
최근 저녁 자리에서 만난 한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세월호 사건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범죄수익도 쉽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유병언 특별법’ 제정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헌정사에선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법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을 거슬러 소급 입법하고 이를 통해 특정인을 처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일명 ‘전두환 특별법’이었다.
물론 추징금을 상당 부분 환수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비슷한 일이 관행처럼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미납 추징금이 논란이 되자 국회는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전두환 특별법을 기업인 등 일반인에게 확대 적용,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쉽게 환수할 수 있게 한 ‘김우중 추징법’을 발의했다.
올초 하루 일당 5억원으로 ‘황제 노역’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으로 대신 낼 것을 명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이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에 구멍이 있었던 것은 원칙적으로 향후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미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 법률이나 사법 집행 방식을 임의로 바꾼 건 좋지 않은 선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유병언법’은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 김우중 추징법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여론 잠재우기성’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업고 소급 입법이 반복되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이 법률 선진국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소람 지식사회부 기자 ram@hankyung.com
최근 저녁 자리에서 만난 한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세월호 사건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범죄수익도 쉽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유병언 특별법’ 제정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헌정사에선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법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을 거슬러 소급 입법하고 이를 통해 특정인을 처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일명 ‘전두환 특별법’이었다.
물론 추징금을 상당 부분 환수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비슷한 일이 관행처럼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미납 추징금이 논란이 되자 국회는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전두환 특별법을 기업인 등 일반인에게 확대 적용,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쉽게 환수할 수 있게 한 ‘김우중 추징법’을 발의했다.
올초 하루 일당 5억원으로 ‘황제 노역’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으로 대신 낼 것을 명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이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에 구멍이 있었던 것은 원칙적으로 향후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미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 법률이나 사법 집행 방식을 임의로 바꾼 건 좋지 않은 선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유병언법’은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 김우중 추징법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여론 잠재우기성’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업고 소급 입법이 반복되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이 법률 선진국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소람 지식사회부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