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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세제와 부동산 정책은 분리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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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주택자의 전·월세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물리기로했던 방침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월세 과세대상을 종전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나친 전세 쏠림 현상을 매매수요로 전환해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며 내놓은 정책이었다. 그런데 대책 발표 후 오히려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서자 이제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과세 시기를 2016년에서 2017년 이후로 미루고 과세 대상 임대소득도 연 2000만원 초과에서 3000만~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지만 2주택자 과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마디로 세제를 바꿔 소비자들의 전·월세 선택에 영향을 주려다 실패하자 다시 손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제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옳지도 않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조세의 대원칙이다. 금융소득도 그렇고 임대소득도 예외가 아니다. 월세에 과세한다면 전세에도 과세하는 것이 옳다. 1주택 3주택의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부동산시장 활성화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제멋대로 세제를 동원하고 있으니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다. 부동산 침체도 과거 다주택 중과 등 세제 오류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가능성도 감안했을 것이다.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인 현실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2월 전·월세 대책 발표 후 시장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은 결코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칫 세제만 누더기가 되고 시장혼란은 더 가중된다. 사실 최근 부동산 침체가 일부의 주장처럼 임대소득 과세 때문인지도 확실치 않다. 추세적 하락의 결과일 수도 있다.

    부동산 세제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 세금은 가벼울수록 좋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야 국민들도 받아들인다. 세율을 다락같이 높여놓은 다음 이를 만지작거려 시장 가격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얄팍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정부가 조세 원칙을 버리면 누가 원칙을 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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