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7일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2년간 관피아(관료 마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다면 총리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안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으로 불린 재산 11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느닷없이 11억원을 내놓겠다는 안 후보자의 사회 환원에는 오히려 뜬금없고 기분이 나쁘다는 게 국민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서 유니세프에 낸 3억원이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부랴부랴 기부한 돈이라는 의심에 이어 또 놀라서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니, 결국 전관예우로 번 돈 14억원을 환원하며 총리 자리를 얻어보겠다는 신종 매관매직이 아니냐는 게 국민이 묻는 질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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