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부당대출해준 골든브릿지캐피탈 '중징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골든브릿지캐피탈이 대주주에게 법적 한도를 넘겨 거액을 부당 대출해주는 등 위법행위가 대거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캐피탈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11억86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임원 16명에겐 직무정지 3개월 및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직원 3명도 감봉 3개월 및 견책 상당 조치를 받았다.
골드브릿지캐피탈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상준 골든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 겸 골드브릿지투자증권 회장 등에게 588억원을 대출해줬다. 규정상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보다 129억원이나 초과한 액수다.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도 빠트렸다.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위해 100억원에 가까운 부동산을 담보로 부당하게 제공한 점도 지적받았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캐피탈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11억86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임원 16명에겐 직무정지 3개월 및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직원 3명도 감봉 3개월 및 견책 상당 조치를 받았다.
골드브릿지캐피탈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상준 골든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 겸 골드브릿지투자증권 회장 등에게 588억원을 대출해줬다. 규정상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보다 129억원이나 초과한 액수다.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도 빠트렸다.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위해 100억원에 가까운 부동산을 담보로 부당하게 제공한 점도 지적받았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