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28일 전반기 국회 처리가 무산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고위 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를 나눠 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따져 보니 (대상이) 1800만명 가까이에 달한다”며 “일반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를 나눠서 규율하자”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에 한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넓게 정하고, 일반 공직자는 ‘가족’을 ‘한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혈연’으로 좁히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잠정 합의안에서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반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족의 금품 수수를 나중에 인지하고 이를 돌려줬다면 잘못을 묻지 않도록 하자고 김 의원은 제의했다. 이어 “각종 부작용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비판이 무서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하지 못한 걸 참회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전날 열린 전반기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후반기 국회에서 새로 뽑히는 정무위원들이 법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심사할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