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1조2천억 통상임금 부담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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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어려움에 빠뜨리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안돼"
휴가비·귀성비·선물비 등 "통상임금 포함" 원심 파기
휴가비·귀성비·선물비 등 "통상임금 포함" 원심 파기
‘통상임금 폭탄’이 우려됐던 완성차 업체에서 ‘일부 미지급 수당을 근로자에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GM대우(현 한국GM)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면 한국GM은 3년치 소급분 1조2000억원의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원심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들 급여에 대해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며 “이런 내용에 대한 노사합의 또는 관행이 있었는지 심리해야 하지만 원심은 이를 생략하고 해당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해당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일찍 퇴직했어도 일한 기간 만큼 일할(日割)해서 지급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주는 하기휴가비의 경우 직전 1년 동안에는 6개월을 일하다 퇴직한 사람에게도 절반을 지급했어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를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청구대로라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청구라면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기준 또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했던 기준이다.
파기환송심이 ‘일할 미지급’을 이유로 개인연금보험료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인할 경우 회사 부담은 다소 줄어들지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 이들 급여의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의칙 위배’를 이유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을 부인한다면 회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실상 근로자 패소가 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GM대우(현 한국GM)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면 한국GM은 3년치 소급분 1조2000억원의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원심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들 급여에 대해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며 “이런 내용에 대한 노사합의 또는 관행이 있었는지 심리해야 하지만 원심은 이를 생략하고 해당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해당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일찍 퇴직했어도 일한 기간 만큼 일할(日割)해서 지급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주는 하기휴가비의 경우 직전 1년 동안에는 6개월을 일하다 퇴직한 사람에게도 절반을 지급했어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를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청구대로라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청구라면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기준 또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했던 기준이다.
파기환송심이 ‘일할 미지급’을 이유로 개인연금보험료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인할 경우 회사 부담은 다소 줄어들지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 이들 급여의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의칙 위배’를 이유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을 부인한다면 회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실상 근로자 패소가 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