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400억원 상당의 유씨 일가 실명 보유 재산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동결될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 2400억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8일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추징 전에 양도·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우선 현금과 자동차, 부동산 등 161억원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주식 등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으며 향후 영농조합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등의 명의로 된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영농조합 핵심 관계자인 조평순 호미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조씨는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유씨 일가의 재산을 대신 관리했는지 여부와 차명 재산 규모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었다.

수사팀은 이날 유씨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 순천 일대를 중심으로 검거 작업을 이어갔다. 특히 유씨가 머물렀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주변과 인근 지리산에 6·25전쟁 당시 빨치산 등이 이용한 토굴 등이 많아 이 일대에 대한 수색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들을 잇따라 체포했으나 이들이 진술을 거부해 유씨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피를 도운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신도들도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물론 수사의 적법 절차를 따지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사전에 교육을 받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49)을 범인 은닉 도피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현재 유씨의 도피를 도와온 신도 가운데 핵심 인물은 전남에 거주하던 양모씨(56)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지역 번호판을 단 흰색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유 전 회장과 함께 움직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5일 A25면 <27년만에…檢의 칼끝 ‘구원파 유병언’ 조준> 제하 등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세웠고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족이 국내외에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2천400억 원 정도에 달하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 설립 당시 유 전 회장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유 전 회장 유족 및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2400억원대라는 보도는 추정일 뿐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