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前 부장검사, '뇌물수수' 7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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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건 관계자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5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형제(59)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