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1.6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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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제공할 경우 위반금액의 최고 1.6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 기준인 위반금액은 한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발생한 매출에서 정상적 거래 때 발생할 매출을 뺀 금액이다.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위반금액의 8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와 부당 이익을 제공한 업체 모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최대액은 위반금액의 160%가 된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200억원이고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업체와 일감을 받은 업체 모두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면 160억원씩 32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 기준인 위반금액은 한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발생한 매출에서 정상적 거래 때 발생할 매출을 뺀 금액이다.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위반금액의 8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와 부당 이익을 제공한 업체 모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최대액은 위반금액의 160%가 된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200억원이고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업체와 일감을 받은 업체 모두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면 160억원씩 32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