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수사본부는 29일 용접공 성모 씨(51)와 배관공 장모 씨(46)를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천연액화가스(LNG)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 과정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추가 조사한 뒤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불이 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10여 명을 조사했다. 이날 공사 관계자와 건물 관리자 등을 재조사 했다.

수사본부는 일단 배관으로 새어나온 가스에 불이 붙은 뒤 가연성 자재를 타고 천장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용접공은 "가스 밸브를 잠갔다"고 진술했고 합동 감식 때도 밸브가 잠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합동 감식반은 밸브 불량 여부와 배관 내 가스 잔류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가스 밸브를 잠갔으나 누군가 지나가면서 건드리는 바람에 열려 배관을 통해 나온 가스에 불이 붙었고 재빨리 다시 잠갔으나 이미 불길이 번졌다는 진술도 확보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뒤 에스컬레이터 주변 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하 1층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에스컬레이터 통로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가 많은 인명을 냈기 때문이다.

중요 방화시설 중 하나인 스프링클러도 불이 시작된 지하 1층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시설을 점검한 일산소방서는 스프링클러 밸브 5개가 모두 잠긴 것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분석,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는대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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