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T, 주식반환 소송 3심 승소 입력2014.05.30 13:53 수정2014.05.30 13:5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GT&T는 30일 원고가 상고한 주식반환 및 자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코스피 끌어 올린 연기금…외국인과 함께 담은 종목 보니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 2 "다시 국민주 될까"…'네이버·카카오' 운명 가른 결정적 차이점은? | 노유정의 의식주 3 요즘 명절에 술 안마시나…"칭따오가 안팔려요"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