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고기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추종(47)이라고 합니다. 저는 2년 전, 지하철역 인근에서 132㎡(약 40평) 규모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개점 초기에는 제법 고객들이 몰렸지만, 경기가 악화되면서 손님이 크게 줄어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가 감당되지 않을 지경이 돼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폐업했다간 초기에 투자했던 비용의 대부을 제대로 날릴 것 같습니다. 음식점 폐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의뢰인이 지적한 것처럼 폐업하는 방법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과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고기전문점처럼 많은 설비가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어떻게 폐업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한 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폐업을 ‘장사의 마무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음식점 창업비용은 점포임대비를 제외하고도 적어도 4000만~1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자는 폐업 후 얼마 정도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폐업 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환급성이라 부릅니다. 환급성은 보통 시설과 기기에 대해 잔존가치 금액을 분석해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환급액 기준이 되는 것은 설비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금을 계산한 뒤 실제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와 같은 합리적 방식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서울 황학동 인근의 폐업 전문 설비 매장에서 새 것과 똑같은 물품을 정가의 50~70% 가격에 구입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행정적 절차와 실무적 절차로 구분됩니다.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세금에 관한 정산과 건물주와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실무적 절차는 점포의 양도양수나 시설물에 대한 철거, 집기나 용품에 대한 처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는 처리 매뉴얼에 따라 순서를 밟으면 되지만 정작 어렵고 힘든 것은 실무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은 폐업 방식은 지금의 가게를 그대로 양수자에게 판매하는 인계방식입니다. 이 같은 폐업 방식을 양도양수 폐업이라 합니다.

양도양수 폐업을 진행하게 되면 잔여 시설에 대해 시설비나 권리금 형식으로 대가를 받게 됩니다. 폐업 브로커나 땡처리 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그대로 장사할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방식이 투자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그 대상을 찾아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이런 약점을 노리고 간혹 악질 부동산 업자들이 소개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업의 경우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냉난방기, 주방기기, 용기, 소품 등 다양한 물품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폐업 전문업자들은 구매가의 10~15% 가격을 제시, 배짱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리=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도움말=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icanbiz@hanmail.net
한경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