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보험사 재무건전성 이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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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금융부 기자 kej@hankyung.com
“이런 게 바로 ‘그림자 규제’ 아닙니까.” 보험회사의 한 임원은 ‘자율규제 리스크관리 평가제도’를 두고 답답해 했다. 목적과 평가내용이 비슷한 리스크평가제도(RAAS·라스)가 있는 데도 이중으로 보험사를 규제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사들은 2004년부터 자율규제 리스크관리 평가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 매뉴얼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체적인 리스크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시정해 나가는 시스템이다. 당초 금감원은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인 라스가 도입될 때까지만 이 자율규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라스는 보험사의 부문별 리스크를 상시평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2007년 라스가 도입된 후에도 자율규제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고 있다. 기존 자율규제 제도와 라스의 비계량 평가제도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체제의 적정성, 시장·신용 리스크의 적정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보험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 대부분의 항목이 겹친다.
손해보험사 한 실무자는 “평가 항목이 비슷한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시행돼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기마다 라스 평가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자율규제 제도에 따라 반기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비효율이 생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에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자율규제를 라스로 대체해도 되는지 수차례 질의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라스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입장을 정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대체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니 보험사들은 어쩔 수 없이 두 제도를 모두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자율규제 리스크 관리를 그만 둘 수 없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간단한 결정도 미루면서 거창한 규제개혁을 한다고 해 봐야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은정 금융부 기자 kej@hankyung.com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사들은 2004년부터 자율규제 리스크관리 평가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 매뉴얼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체적인 리스크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시정해 나가는 시스템이다. 당초 금감원은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인 라스가 도입될 때까지만 이 자율규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라스는 보험사의 부문별 리스크를 상시평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2007년 라스가 도입된 후에도 자율규제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고 있다. 기존 자율규제 제도와 라스의 비계량 평가제도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체제의 적정성, 시장·신용 리스크의 적정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보험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 대부분의 항목이 겹친다.
손해보험사 한 실무자는 “평가 항목이 비슷한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시행돼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기마다 라스 평가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자율규제 제도에 따라 반기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비효율이 생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에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자율규제를 라스로 대체해도 되는지 수차례 질의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라스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입장을 정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대체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니 보험사들은 어쩔 수 없이 두 제도를 모두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자율규제 리스크 관리를 그만 둘 수 없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간단한 결정도 미루면서 거창한 규제개혁을 한다고 해 봐야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은정 금융부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