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푸드트럭 운영 백화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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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당국이 이른바 푸드트럭(food-truck·이동용 음식 판매 차량)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백화점에 대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일부 백화점이 푸드트럭을 운영했다는 보도에 따라 해당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범위를 확대해 전국의 백화점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 확인되면 형사고발 등 조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 내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련 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고, 이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는 1t 화물차를 푸드 트럭으로 고쳐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푸드트럭 합법화 조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이 아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푸드트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업계는 푸드트럭 사업 진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불 끄기에 나섰다.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직접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여름철을 맞아 아이스크림 입점업체가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었다"며 "푸드트럭 사업을 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일부 백화점이 푸드트럭을 운영했다는 보도에 따라 해당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범위를 확대해 전국의 백화점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 확인되면 형사고발 등 조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 내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련 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고, 이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는 1t 화물차를 푸드 트럭으로 고쳐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푸드트럭 합법화 조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이 아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푸드트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업계는 푸드트럭 사업 진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불 끄기에 나섰다.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직접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여름철을 맞아 아이스크림 입점업체가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었다"며 "푸드트럭 사업을 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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