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中企경쟁제품서 제외…업계 "하청업체 전락"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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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안 논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놓고 중소기업 단체들과 안전행정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안행부가 지난달 2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부터다.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 ‘설치 공사가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설치 공사가 필요한 물품은 대기업 구매가 가능하게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와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사용되는 123개 품목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만 구입하게 돼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물품 설치가 포함된 공사에서 무자격자의 부실시공, 공사 품질저하, 하자보수 분쟁 및 사후관리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승강기 및 폐쇄회로TV(CCTV) 업계 등 중소기업 단체가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김승호 한국승강기조합 이사장은 “시설공사가 필요한 제품은 납품업체가 설치공사 면허를 갖고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납품 후에도 3년간 유지보수가 의무화돼 있는데 무자격자의 부실시공과 사후관리 논란을 문제 삼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조태야 감시기기조합 이사장은 “설치 공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공공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하면 30여개 품목이 대기업에 넘어가고 중소기업들은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충분히 업계의 얘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발단은 안행부가 지난달 2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부터다.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 ‘설치 공사가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설치 공사가 필요한 물품은 대기업 구매가 가능하게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와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사용되는 123개 품목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만 구입하게 돼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물품 설치가 포함된 공사에서 무자격자의 부실시공, 공사 품질저하, 하자보수 분쟁 및 사후관리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승강기 및 폐쇄회로TV(CCTV) 업계 등 중소기업 단체가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김승호 한국승강기조합 이사장은 “시설공사가 필요한 제품은 납품업체가 설치공사 면허를 갖고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납품 후에도 3년간 유지보수가 의무화돼 있는데 무자격자의 부실시공과 사후관리 논란을 문제 삼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조태야 감시기기조합 이사장은 “설치 공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공공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하면 30여개 품목이 대기업에 넘어가고 중소기업들은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충분히 업계의 얘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