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은 2일 공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 건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 77억 원은 모두 원고인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경동제약에게 원료생산방식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