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법원에 외환카드 분사 중단 가처분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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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이 3일 외환카드 분사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외환카드 분사는 하나금융지주가 5년 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했던 ‘2·17 합의’ 위반이며, 직원들의 소속을 옮겨야 하는 만큼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직원들을 외환카드로 무리하게 인사 발령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단시켜줄 것도 법원에 요구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릴레이 집회에 돌입하는 등 6월 말로 예정된 외환카드 분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인가했다. 외환은행의 100%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카드가 분사되면 그룹 계열사로 편입시켜 올해 안에 하나SK카드와 합병할 예정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릴레이 집회에 돌입하는 등 6월 말로 예정된 외환카드 분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인가했다. 외환은행의 100%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카드가 분사되면 그룹 계열사로 편입시켜 올해 안에 하나SK카드와 합병할 예정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