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1년→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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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업승인 가구수 기준도 완화
사업승인 가구수 기준도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구 수는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걸쳐 이달 중 시행된다.
전매는 분양권을 되파는 것이다.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은 1년 동안 전매할 수 없었는데 기간 제한이 6개월로 줄어든다.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분양계약을 맺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은 전매가 가능해진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 사업 규모도 완화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리모델링 포함) 사업계획승인 물량기준이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높아진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엔 50가구까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3인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 폭 6m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도시형주택도 50가구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과 한옥도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자투리땅과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서 50가구 미만의 ‘미니 아파트’나 한옥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걸쳐 이달 중 시행된다.
전매는 분양권을 되파는 것이다.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은 1년 동안 전매할 수 없었는데 기간 제한이 6개월로 줄어든다.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분양계약을 맺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은 전매가 가능해진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 사업 규모도 완화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리모델링 포함) 사업계획승인 물량기준이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높아진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엔 50가구까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3인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 폭 6m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도시형주택도 50가구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과 한옥도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자투리땅과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서 50가구 미만의 ‘미니 아파트’나 한옥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