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이자 年 30 → 25%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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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나 개인 간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 한도가 연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1억원을 빌리고 이자(연 30%)만 갚을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약 3449만원(월복리)을 줘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낮아진 이자율(연 25%)을 적용하면 약 2807만원만 갚으면 된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오는 7월15일이며, 이날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하는 최고 이자율은 연 34.9%다. 미등록 대부업자를 법의 테두리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 더 높게 책정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1억원을 빌리고 이자(연 30%)만 갚을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약 3449만원(월복리)을 줘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낮아진 이자율(연 25%)을 적용하면 약 2807만원만 갚으면 된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오는 7월15일이며, 이날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하는 최고 이자율은 연 34.9%다. 미등록 대부업자를 법의 테두리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 더 높게 책정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