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상황과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세월호 구조 상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송 판사는 “김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구조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퍼뜨린 허위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허위 내용을 작성해 게시판에 올렸다”며 “10여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조회수가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실종자 가족과 사회에 불안감을 상당히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송 판사는 “김씨가 부인과 50개월 정도 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4월16일 오후 9시22분부터 10시28분까지 두 대의 스마트폰을 사용해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꾸민 뒤 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자신이 민간잠수부인 것처럼 꾸며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현장 책임자들이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추가로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