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최고 로펌] 법무법인 다래, 기술사용료 추심까지 대행…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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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서비스 자체 개발
R&D 어려운 中企 위해 시장분석·자금펀딩 등 자문
R&D 어려운 中企 위해 시장분석·자금펀딩 등 자문
“변호사들이 이런 일도 합니까.”
법무법인 다래가 시도하고 있는 지식재산권(IP) 관련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게 된다. 1999년 설립 이래 IP 한 분야만 선택해 집중한 덕에 IP와 관련한 각종 법률·경영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기업은 물론 정부와 연구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 기술 사용료 추심까지 대행해주는 대목에 이르면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다. 화학이나 물리학 지식을 총동원해 기발한 방식으로 사건을 척척 해결해 나가는 미국 첩보요원 ‘맥가이버’를 떠올리게 된다. 특허법원 1기 판사 출신의 박승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며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자랑했다. 기술경영팀을 이끌고 있는 박지환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이해충돌 문제로 사건을 못 맡을 경우 다래를 소개해준다”고 귀띔했다.
시장분석에서 펀딩까지 토털 솔루션
기술 연구개발(R&D)에 관심있는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시장 분석과 자금 펀딩.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할지 몰라 대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원을 새로 뽑는 것이 고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래가 착안한 것이 이런 틈새분야다. 유사 특허를 활용한 제품이 있는지,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지 등을 종합 분석해 R&D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생 벤처기업의 경우 펀딩(IP금융)이 가장 큰 과제다. 기껏해야 회사 임원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동원해 벤처캐피털이나 금융회사에 문을 두드리는 게 현주소다. 하지만 벤처캐피털을 설득시킬 자료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다래는 벤처캐피털의 이런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망 고객을 발굴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것은 물론 경쟁기업 등 관련 시장을 종합 분석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료가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했다. IP전략 사업화팀의 배순구 변리사는 “고객 기업들이 특허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다래의 정신”이라며 “특허전략을 짜고 컨설팅해주다 보면 특허출원이나 소송 수임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보호기법 개발
이렇게 개발된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 다른 기업으로 기술이 새나가지 않도록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노하우는 다래 기술경영팀의 차별화된 업무영역이다.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빌려줘 적정한 기술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래는 연구소 등이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뿐 아니라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체납할 경우 이를 대신 받아내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연구원 등이 특허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통해 매뉴얼을 전수하는 특허매니징시스템(IPMS)도 구축해 놓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이 작년 다래와 기술사업화 계약을 체결했다. 다래는 거꾸로 기업이 과도한 기술료를 내지 않도록 돕는 일도 한다.
다래는 최근 영업비밀 관련 법원 판례들을 대거 분석한 책자를 발간했다.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새는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파악,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승문 대표는 “기업들이 어렵사리 개발한 기술을 직원들이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가져가거나 아예 별도 회사를 차려서 가져간 뒤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봐야 사후약방문격”이라면서 “다래는 판례 분석을 통해 평소에 영업비밀을 어떻게 관리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에듀컨설팅)도 준비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팀장들이 이끄는 막강 송무팀
특허에 대한 전문성은 특허관련 소송에서 강점으로 직결된다. 작년 말 다래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대리, 영업비밀 및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 승소해 4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통상 입증이 어렵고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용 악기를 제조하는 ‘엔젤악기’를 대리한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는 ‘엔젤’과 ‘배리엔젤’의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런 ‘막강 송무팀’(총 6명) 팀장은 박석민 민현아 두 여성변호사가 맡았다. 두 사람은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이과출신이다. 박 변호사(32기)는 서울과학고(2회)와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으며, 민 변호사(33기)는 이화여대 컴퓨터학과를 나온 뒤 포스테이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법무법인 다래가 시도하고 있는 지식재산권(IP) 관련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게 된다. 1999년 설립 이래 IP 한 분야만 선택해 집중한 덕에 IP와 관련한 각종 법률·경영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기업은 물론 정부와 연구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 기술 사용료 추심까지 대행해주는 대목에 이르면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다. 화학이나 물리학 지식을 총동원해 기발한 방식으로 사건을 척척 해결해 나가는 미국 첩보요원 ‘맥가이버’를 떠올리게 된다. 특허법원 1기 판사 출신의 박승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며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자랑했다. 기술경영팀을 이끌고 있는 박지환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이해충돌 문제로 사건을 못 맡을 경우 다래를 소개해준다”고 귀띔했다.
시장분석에서 펀딩까지 토털 솔루션
기술 연구개발(R&D)에 관심있는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시장 분석과 자금 펀딩.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할지 몰라 대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원을 새로 뽑는 것이 고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래가 착안한 것이 이런 틈새분야다. 유사 특허를 활용한 제품이 있는지,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지 등을 종합 분석해 R&D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생 벤처기업의 경우 펀딩(IP금융)이 가장 큰 과제다. 기껏해야 회사 임원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동원해 벤처캐피털이나 금융회사에 문을 두드리는 게 현주소다. 하지만 벤처캐피털을 설득시킬 자료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다래는 벤처캐피털의 이런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망 고객을 발굴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것은 물론 경쟁기업 등 관련 시장을 종합 분석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료가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했다. IP전략 사업화팀의 배순구 변리사는 “고객 기업들이 특허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다래의 정신”이라며 “특허전략을 짜고 컨설팅해주다 보면 특허출원이나 소송 수임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보호기법 개발
이렇게 개발된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 다른 기업으로 기술이 새나가지 않도록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노하우는 다래 기술경영팀의 차별화된 업무영역이다.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빌려줘 적정한 기술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래는 연구소 등이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뿐 아니라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체납할 경우 이를 대신 받아내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연구원 등이 특허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통해 매뉴얼을 전수하는 특허매니징시스템(IPMS)도 구축해 놓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이 작년 다래와 기술사업화 계약을 체결했다. 다래는 거꾸로 기업이 과도한 기술료를 내지 않도록 돕는 일도 한다.
다래는 최근 영업비밀 관련 법원 판례들을 대거 분석한 책자를 발간했다.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새는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파악,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승문 대표는 “기업들이 어렵사리 개발한 기술을 직원들이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가져가거나 아예 별도 회사를 차려서 가져간 뒤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봐야 사후약방문격”이라면서 “다래는 판례 분석을 통해 평소에 영업비밀을 어떻게 관리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에듀컨설팅)도 준비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팀장들이 이끄는 막강 송무팀
특허에 대한 전문성은 특허관련 소송에서 강점으로 직결된다. 작년 말 다래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대리, 영업비밀 및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 승소해 4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통상 입증이 어렵고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용 악기를 제조하는 ‘엔젤악기’를 대리한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는 ‘엔젤’과 ‘배리엔젤’의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런 ‘막강 송무팀’(총 6명) 팀장은 박석민 민현아 두 여성변호사가 맡았다. 두 사람은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이과출신이다. 박 변호사(32기)는 서울과학고(2회)와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으며, 민 변호사(33기)는 이화여대 컴퓨터학과를 나온 뒤 포스테이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