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광주·경남銀 이체시 수수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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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새 주인을 찾으면서 기존 우리금융 계열사 간에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할 때 최대 3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16일부터 우리은행에서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으로 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할 때 건당 500~3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지금까지 같은 회사로 분류돼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우리금융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이 새 주인을 찾아 이미 계열 분리된 만큼 각종 수수료도 정상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갑작스러운 수수료 부과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기존 고객에게 최소 1년간 수수료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16일부터 우리은행에서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으로 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할 때 건당 500~3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지금까지 같은 회사로 분류돼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우리금융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이 새 주인을 찾아 이미 계열 분리된 만큼 각종 수수료도 정상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갑작스러운 수수료 부과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기존 고객에게 최소 1년간 수수료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