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4일 오후 5시43분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자베즈파트너스에 대한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자베즈가 만든 펀드가 지난해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을 인수한 배경에 해당 펀드의 핵심 투자자(LP)로 참여한 새마을금고의 ‘입김’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LP가 PEF운용사의 투자결정과 운용에 관여하는 건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자베즈는 제일은행 부행장 출신인 최원규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MG손보의 최대주주(지분율 100%)이자 현대증권(9.54%)의 2대주주다.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자베즈가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새마을금고가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다. 새마을금고가 자베즈에 그린손보 인수를 직·간접적으로 지시·권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유한책임사원(LP)은 업무집행사원(PEF운용사·GP)의 업무에 관여해선 안된다’는 자본시장법 269조 위반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린손보 인수 당시 새마을금고는 법규정상 보험업 진출이 불가능했던 만큼 자베즈PEF를 통한 우회 진출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그린손보 상호가 지난해 5월 자베즈PEF에 인수된 뒤 새마을금고의 이니셜을 따 MG손해보험으로 바뀌었고 △새마을금고가 자베즈PEF에 함께 LP로 참여한 대유에이텍 지분 22%를 작년 8월 되산 점 등을 들어 새마을금고가 그린손보 인수 및 경영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베즈 관계자는 “MG손보 인수와 경영은 전적으로 자베즈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는 해당 펀드의 정관에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오상헌/좌동욱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