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 개최한 뿌리산업발전위원회 후속 조치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 고시는 기술·경영·품질 3개인 지정요건을 기술·경영으로 단순화하고, 지정요건 과락기준도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지정요건이 기술성 평가보다는 경영 평가에 치중돼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뿌리기술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같은 기초공정기술을 이용해 부품 등을 만드는 산업기술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