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族, 반품 때 관세 환급 편해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7월부터 관세사·물류업체 안 거치고 개인이 직접 신고 가능
관세청, 간이신고시스템 가동
관세청, 간이신고시스템 가동
K씨는 최근 외국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신발을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한 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반품을 하려다 곤욕을 치렀다. 해외직구 때 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관세청에서 돌려받으려 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했다.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게 많아 관세사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K씨는 결국 환급받는 것을 포기하고 일반 국제우편으로 물건을 반품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반품할 때 관세사, 물류업체 등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신고해 관세와 부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간이수출신고 마법사’ 구축
관세청 관계자는 4일 “해외직구 상품을 반품할 때 개인이 간편하게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 시스템을 7~8월 중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 해외직구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지만 개인이 물건을 수입하는 일종의 무역행위이기도 하다. 수입할 때 관세, 부가세 등을 부담하지만 이 제품을 다시 수출할 경우에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세금은 통상 물품금액의 20%에 달한다.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는 것도 일종의 수출 행위여서 통상적인 무역절차와 동일하게 수출신고를 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수입신고필증, 반송 사유서, 반품내역은 물론 송장번호, 품목번호 등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모두 준비해도 신고서가 어려운 무역용어로 돼 있어 개인이 작성하기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해외직구족들이 환급을 포기하고 일반 국제우편으로 반품하는 이유다.
관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간이수출신고 마법사’라는 해외직구족용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다음달 말께 가동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무역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쉽게 수출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사나 물류업체에 의뢰할 필요가 없어 관련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목록통관제도 다음달부터 확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수출신고는 지정된 통관인증업체나 관세사 등이 전담해왔다. 해외에서 산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류업체들이 대신하면 그만이었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일부 인증업체나 관세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350만건(2억7400만달러)에 불과했던 해외직구 규모는 2011년 560만건(4억7200만달러), 2012년 794만건(7억700만달러)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는 1115만건(10억4000만달러)에 달해 처음으로 1000만건, 1조원을 돌파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496만건(4억7800만달러)을 기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개인용 간이수출신고 시스템 개통에 앞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위한 간이수출신고도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수출신고 항목을 57개에서 20개로 줄이고 각종 서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서류 제출만으로 관세 등이 면제되는 목록통관제를 다음달부터 기존 의류, 신발 등 6개 품목에서 모든 소비재(의약품 제외)로 확대 실시한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해외직구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관련 비용도 연간 12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반품할 때 관세사, 물류업체 등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신고해 관세와 부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간이수출신고 마법사’ 구축
관세청 관계자는 4일 “해외직구 상품을 반품할 때 개인이 간편하게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 시스템을 7~8월 중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 해외직구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지만 개인이 물건을 수입하는 일종의 무역행위이기도 하다. 수입할 때 관세, 부가세 등을 부담하지만 이 제품을 다시 수출할 경우에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세금은 통상 물품금액의 20%에 달한다.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는 것도 일종의 수출 행위여서 통상적인 무역절차와 동일하게 수출신고를 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수입신고필증, 반송 사유서, 반품내역은 물론 송장번호, 품목번호 등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모두 준비해도 신고서가 어려운 무역용어로 돼 있어 개인이 작성하기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해외직구족들이 환급을 포기하고 일반 국제우편으로 반품하는 이유다.
관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간이수출신고 마법사’라는 해외직구족용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다음달 말께 가동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무역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쉽게 수출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사나 물류업체에 의뢰할 필요가 없어 관련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목록통관제도 다음달부터 확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수출신고는 지정된 통관인증업체나 관세사 등이 전담해왔다. 해외에서 산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류업체들이 대신하면 그만이었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일부 인증업체나 관세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350만건(2억7400만달러)에 불과했던 해외직구 규모는 2011년 560만건(4억7200만달러), 2012년 794만건(7억700만달러)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는 1115만건(10억4000만달러)에 달해 처음으로 1000만건, 1조원을 돌파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496만건(4억7800만달러)을 기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개인용 간이수출신고 시스템 개통에 앞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위한 간이수출신고도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수출신고 항목을 57개에서 20개로 줄이고 각종 서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서류 제출만으로 관세 등이 면제되는 목록통관제를 다음달부터 기존 의류, 신발 등 6개 품목에서 모든 소비재(의약품 제외)로 확대 실시한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해외직구 관련 통관절차 간소화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관련 비용도 연간 12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