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기 광명·시흥시가 공공주택지구 내 24개 집단취락(마을)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복원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발표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 취소를 위한 후속 조치다.

▶본지 5월12일자 A1, 8면 참조

24개 취락 지역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은 효력을 상실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취소되면서 이번에 다시 복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