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은 지난 2일부터 국내 금융사 중 처음으로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골드바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골드바에는 조폐공사가 인증한 위조방지 잠상마크가 있어 위변조 위험이 낮다고 대우증권은 설명했다. 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은 제조비·배송비 등 골드바 관련 수수료로 판매액의 총 5%를 받지만 대우증권은 4.3%만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