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좋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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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밀양 송전탑 건설 주민보상과 같은 사회적 갈등 해결 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된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 원전 사후처리 비용의 합리적 산정 등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확정됐다. 갈등 해결 비용도 엄연히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소모적 갈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갈등 비용을 전기요금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컨대 갈등지역 주민이 그 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의 이익은 해당지역 주민이 챙기고 그 비용은 전 국민이 십시일반 요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오히려 지역마다 더 많은 보상을 노리고 갈등을 극대화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칠 수도 있다. 전력사업자 또한 갈등 비용을 요금에 전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갈등 해소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결국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오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비용과 편익이 일치하는 설계라야 마땅하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갈등 비용을 전기요금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컨대 갈등지역 주민이 그 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의 이익은 해당지역 주민이 챙기고 그 비용은 전 국민이 십시일반 요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오히려 지역마다 더 많은 보상을 노리고 갈등을 극대화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칠 수도 있다. 전력사업자 또한 갈등 비용을 요금에 전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갈등 해소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결국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오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비용과 편익이 일치하는 설계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