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밀양 송전탑 건설 주민보상과 같은 사회적 갈등 해결 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된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 원전 사후처리 비용의 합리적 산정 등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확정됐다. 갈등 해결 비용도 엄연히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소모적 갈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갈등 비용을 전기요금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컨대 갈등지역 주민이 그 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의 이익은 해당지역 주민이 챙기고 그 비용은 전 국민이 십시일반 요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오히려 지역마다 더 많은 보상을 노리고 갈등을 극대화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칠 수도 있다. 전력사업자 또한 갈등 비용을 요금에 전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갈등 해소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결국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오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비용과 편익이 일치하는 설계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