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경조사 알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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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윤리규정 시행
협력사 경조금 수수 금지
직원간 경조금 5만원 이하
도우미 유흥주점 접대 안돼
협력사 경조금 수수 금지
직원간 경조금 5만원 이하
도우미 유흥주점 접대 안돼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고객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원 간 경조금도 5만원 이하로 못박는 내용의 윤리규범을 시행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5일 개정 윤리규범을 통해 임직원은 본인이나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면 안 되도록 했다. 직원 간에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것 외에 개별 메일, 안내장 발송 등을 금지한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경조금 및 경조화환을 받으면 안 되고,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돌려주거나 포스코 정도경영실에 기탁해야 한다. 특급호텔 등에서 치르는 사치성 혼례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등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접대나 편의 제공에 응해서도 안 된다. 다만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이나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허용한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경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해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포스코는 5일 개정 윤리규범을 통해 임직원은 본인이나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면 안 되도록 했다. 직원 간에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것 외에 개별 메일, 안내장 발송 등을 금지한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경조금 및 경조화환을 받으면 안 되고,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돌려주거나 포스코 정도경영실에 기탁해야 한다. 특급호텔 등에서 치르는 사치성 혼례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등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접대나 편의 제공에 응해서도 안 된다. 다만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이나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허용한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경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해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