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확실한 주인' 찾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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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두갈래 매각' 확정…최소 응찰 물량 0.5%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6.97%를 ‘30% 통매각’과 ‘10% 미만 분산매각’ 등 두 갈래 방법으로 파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는 최소 0.5%(약 500억원)의 지분을 사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본지 5월22일자 A1, 14면 참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열린 관계장관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민영화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정부 지분 중 30%는 이를 일괄 인수하려는 투자자에게 통째로 팔기로 했다. 26.97%는 여러 투자자에게 10% 미만씩 쪼개 팔기로 했다.
최소 응찰 물량도 정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10% 미만 매각에 응하는 투자자들은 최소 0.5% 이상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시가로는 500억여원이다.
정부는 10% 미만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9%씩을 인수한 세 명의 투자자가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들이 특정인에게 27%를 한꺼번에 팔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입찰 자격이나 지분 인수 후의 상황에 대해 되도록 제한을 두지 않아야 우리은행 지분 인수에 나설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본지 5월22일자 A1, 14면 참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열린 관계장관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민영화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정부 지분 중 30%는 이를 일괄 인수하려는 투자자에게 통째로 팔기로 했다. 26.97%는 여러 투자자에게 10% 미만씩 쪼개 팔기로 했다.
최소 응찰 물량도 정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10% 미만 매각에 응하는 투자자들은 최소 0.5% 이상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시가로는 500억여원이다.
정부는 10% 미만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9%씩을 인수한 세 명의 투자자가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들이 특정인에게 27%를 한꺼번에 팔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입찰 자격이나 지분 인수 후의 상황에 대해 되도록 제한을 두지 않아야 우리은행 지분 인수에 나설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