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2題] 의사·치과의사만 물리치료사 고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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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의사와 치과의사만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1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의료기사법 1조의 2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조에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이런 의료기사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의사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 권한이 없어 이들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없다.
헌재는 “물리치료사 업무가 한방 의료 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업무 영역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의 지도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며 “입법자가 의사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 지도 권한을 인정하고 한의사는 배제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경락과 경혈을 자극하는 방식의 한방 물리치료법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의사 황모씨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자 관련 법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의료기사법 1조의 2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조에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이런 의료기사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의사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 권한이 없어 이들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없다.
헌재는 “물리치료사 업무가 한방 의료 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업무 영역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의 지도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며 “입법자가 의사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 지도 권한을 인정하고 한의사는 배제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경락과 경혈을 자극하는 방식의 한방 물리치료법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의사 황모씨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자 관련 법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