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가수, 광고모델, 카 레이서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류시원은 2010년 드라마 조연으로 몇 차례 출연했던 연기자 조수인 씨와 결혼했다. 류 씨의 결혼은 한국과 일본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대하게 진행됐다. 결혼식 당일에는 당시 탑스타들이 하객으로 대거 모습을 드러내 마치 시상식장을 방불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3월 류 씨의 아내 조 씨가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당시 이들 부부사이에는 백일이 채 되지 않은 딸도 있었기 때문에 대중은 그 배경에 높은 궁금증을 나타냈다. 당시 류 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담담히 심경을 전했다.

'파경설'에 휩싸인 류 씨는 한 동안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3년 초 류 씨가 아내 조 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 씨가 "결혼 생활 중 류 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류 씨는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악의적 행동이다"고 반발했고, 이들 부부의 싸움은 끝내 법정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양육권 등을 두고 서로를 헐뜯는 진흙탕 싸움을 이어나가 대중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조 씨는 "류 씨가 자신을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위치정보 수집 등의 의처증 증세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류 씨는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류 씨의 유죄를 인정한 셈이다. 이에 류 씨는 즉각 항소했고, 이후 양측은 서로를 헐뜯는 주장을 일삼으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갔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류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고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그는 지난 4월 법원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줄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이 류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연예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류 씨가 항소를 거듭하고 위헌신청까지 했지만 항소심 판결로 류 씨의 폭행 및 협박 혐의가 세상에 더 알려지게 됐다"며 "이 때문에 류 씨는 연예인으로써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류 씨의 경우 부드러운 남자의 이미지가 짙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예계 활동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진 스카이데일리
사진 스카이데일리
2008년 50억에 구입한 빌딩, 현재 시세 110억원 가량

류 씨는 현재 아내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새어나오며 앞으로의 활동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류 씨는 이번 사건 직전 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영위했고, 이를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씨는 일본 활동 비중이 높았던 지난 2008년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류 씨는 50억원에 총 451.5㎡(약 136.6평)의 토지위에 지어진 빌딩을 매입했다. 류 씨는 빌딩 매입과 동시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19억원을 들여 새로운 빌딩을 신축했다. 이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약 69억원 정도였다고 연예계 관계자는 전했다.

류 씨는 빌딩 신축공사 당시 직접 실내 디자인에 참여해 화제가 됐다. 또 2009년 완공된 빌딩은 그 해 ‘올해의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에 선정된 바 있다. 빌딩은 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로 돼 있으며, 연면적은 1591.52㎡(약 481.44평)이다.

빌딩 중개 전문가인 이승진 원빌딩 팀장은 "인근에 위치한 빌딩의 거래 사례로 비춰볼 때 류 씨 소유의 빌딩은 건물 약 14억원, 토지 약 96억원 등 총 110억원의 시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 씨는 빌딩매입 후 초기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약 2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계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