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오는 9일부터 연 복리 3.5% 확정금리형 저축성 공제 상품 ‘MG스마트학자금공제’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보장기능도 겸비해 피공제자가 50% 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사망 시 매년 200만원씩 10회 확정적으로 유자녀 생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입 후 10년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자녀공제 나이가 13세, 16세, 19∼22세 공제계약일이 되면 학자금을 지급한다. 만기환급형과 중도수익형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며 자녀공제 나이는 0∼10세까지, 피공제자는 남성 50세·여성 5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